청주지법,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 업무상 배임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이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51)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임 군수는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 처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라며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임 군수가 처음이다.
이날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 직후 임 군수는 기자들을 만나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라며 "피고인 주장과 입장을 좀 더 살펴주셨어야 했는데,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다. 당연히 항소할 것"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가 정치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이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