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 업무상 배임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군비로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괴산군수(67)가 24일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임동빈>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4일 이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51)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임 군수는 군수로서 지위를 이용, 처 명의의 밭 가치증진을 도모했다"라며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농지전용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원상복구됐고,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은 임 군수가 처음이다.

이날 1심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임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땅에서 나온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 직후 임 군수는 기자들을 만나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라며 "피고인 주장과 입장을 좀 더 살펴주셨어야 했는데, 판결에 대해 여운이 있다. 당연히 항소할 것"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가 정치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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