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서 시장이 크게 들썩였다. 도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21일부터 전면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에게 양질의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전부터 책값 인상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었으며, 현재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도서정가제를 ‘책값 인상’과 동의어로 느끼고, 도서정가제 시행 하루 전인 21일 상당수의 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되는 등 책 사재기 열풍이 일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중고서적을 사재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많은 논란을 낳고 있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일으키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알아본다.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200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현행 도서정가제를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와 18개월이 지난 도서로 대상을 확대하고, 정가의 15% 이내로 할인의 폭을 좁힌 것이다.

한국 뿐 아니라 현재 34개 OECD 국가 중 영미권(영국,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16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에 대해서는 ‘재정가’가 가능하다. 재정가란 도서의 정가를 다시 책정하는 것으로, 영업상 필요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재고도서(18개월이 경과한 구간)에 대해 무제한 가격인하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간행물 재정가 공표 시스템(www.kpipa.or.kr/reprice) 통해 재정가 도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출판계의 △신간 발행 활성화 △양서의 출판 활성화 △중소출판사의 경영 개선, 유통업계의 △경영수지 개선 △지역서점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소비자의 △다양한 도서구매 경로 선택권 확대 △양서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초등 학습참고서, 리퍼도서도 포함

개정 도서정가제에는 대상 범위에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가 포함돼 특히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초등 학습참고서가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이유를 2007년 도서정가제 제외 이후 경쟁적인 염가할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가격신뢰도 하락과 유통 질서 문란을 초래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에 판매하는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 도서관에 판매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게 됐다.

중고도서(헌책)는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 중고도서는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을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도서로서, 중고서점(헌책방)을 통해 다시 유통(판매)되는 책으로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만약 출판사와 유통사 등에서 팔리지 않은 새 책을 중고서점을 통해 중고도서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출판물(전자책), 제작·유통 과정에서 약간의 흠집이 발생한 리퍼도서도 도서정가제에 포함된다.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할 경우 출판사가 정가변경을 통해 유통할 수 있다.

세트도서(전집)는 최초부터 세트로 기획된 출판물로 세트 내 각 권과 다른 별도의 개별상품으로 출판사가 각 권의 합과 다르게 가격을 정해 표시할 수 있다. 단, 세트도서로 기획되지 않은 낱권의 도서를 임의로 결합해 판매할 경우 각 권의 합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전에는 18개월이 경과한 도서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제도서전 등 축제 기간 중 할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개정 도서정가제는 구간에도 적용됨에 따라 축제 중 할인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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