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3개월 자격정지중국 수영스타 순양(24)이 올해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징계가 3개월에 그친 데다 징계 사실도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는 24일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인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쑨양의 징계는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 전인 지난 8월 끝났다.쑨양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 우승으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도핑테스트 결과 발표가 왜 이제야 이뤄지고 징계 수위 또한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