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대표발의...최소운송의무대상서 제외

▲ 변재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구)의원은 영세하고 열악한 화물자동차 1대 사업자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법안은 화물차 1대 사업자를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운송사업자가 운송 업무를 하지 않고 위·수탁차주로부터 관리비만 수수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수사업자가 운송해야하는 최소한의 운송량을 규정한 ‘최소운송의무제’를 시행해왔다.

이 같은 관리비 수수의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2대 이상의 화물차를 소유·관리하는 대형 운송업체에서 발생,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직접 운송사업을 하는 1대 사업자와는 무관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로 지적돼왔다.

특히 내년 1월부터 행정처분 시행과 함께 최소운송의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정부의 규제완화 중점과제로 본 사항을 선정, 행정처분 도입 이전에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의원은 “정부가 규제완화를 천명한 시점에서 입법 미비로 인해 오히려 열악한 화물차 1대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웠다”며 “정부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국회차원에서 논의돼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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