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7월부터 시골마을행복택시 운행

충북지역에 ‘1300원’짜리 택시가 선보인다.

충북도는 내년 7월부터 도내 농촌 주민들이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3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복택시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가 다니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충북도는 내년 1월까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3∼4월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주민 수가 10명 이상, 5가구 이상이면서도 버스 승강장까지 7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은 도내에서 198곳으로, 영동이 34개 마을로 가장 많고 충주 32곳, 음성 27곳, 청주시와 통합된 옛 청원 26곳, 단양 18곳, 진천 16곳, 보은 15곳 등의 순이다. 제천과 옥천, 증평, 괴산은 6∼8곳이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거주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성인 기준 편도 13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볼일을 보고 귀가할 때도 이 요금을 내면 된다.

다만 택시 1대에 2∼4명이 함께 탈 경우 요금을 1300원으로 할지, 1인당 1300원으로 할지는 검토중이다.

시내버스 요금을 넘는 금액은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이런 취지의 택시 운행을 추진하는 음성군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충북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198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각 하루 평균 3회 가량 행복택시를 운행할 경우 연간 19억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 한 곳당 한 해에 1000만원 꼴이다.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가 하루 평균 3회 이하여서 면 소재지를 오가는 데 불편을 겪는 농촌 마을도 171곳에 달한다.

이런 마을까지 행복택시를 운행하려면 166억7000만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북도는 그러나 운행 횟수가 적더라도 버스가 운행하는 마을까지 행복택시 운행 지역에 포함하면 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도는 시내버스업체의 자율적인 증회 운행을 유도하고 그럼에도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주민·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행복택시 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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