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충북사무소 법인 설립 허가

충북도가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세우고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선다.

충북도는 중국 상하이시와 무역 교류 확대 등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해 온 상하이 충북사무소 법인 설립허가를 상하이시 상무위원회로부터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법인 설립 허가는 외국 기업 등이 중국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중국 시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중국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 법인 설립 허가에 따라 충북도는 국제 상업도시로 부상하는 중국 상하이와 무역교류를 위한 전진기지를 구축하게 됐다.

충북도 상하이 해외사무소는 재중국 무역과 투자 분야의 정보 교류, 시장 조사, 양 국간 경제무역 관련 업무 연락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충북도 상하이사무소는 상하이시 장영구 연안서로 2299호 상하이세계무역상청 11층에 마련됐으며, 내부 시설 공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상하이사무소 내에 충북 특산품 전시실과 바이어 접견실, 회의실 등을 갖춰 충북지역 제품 홍보는 물론 도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8월말 이시종 충북지사가 상하이시를 방문했을 당시 충북도 상하이사무소 설치 지원을 건의, 상하이시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고 사무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상하이 충북사무소 수석대표를 맡은 도 국제통상과 이수한 팀장은 “충북사무소가 ‘세계로 향하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제비즈니스의 첨병이 될 것”이라며 “상하이 당국도 충북사무소가 상하이에 설치됨으로써 양국간의 무역거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진>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