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활용 제한 등 지역개발 걸림돌

경기도 경우 지역여론 반영 추가 해제

보은군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많아 효율적인 토지 활용 등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충북도와 보은군 등에 따르면 농림식품부는 농촌지역의 과다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반영, 2006년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한시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선별 해제했다.

그러나 당시 농어촌공사가 농림식품부의 용역을 받아 보완정비 유형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토지가 누락되면서 해당 토지주들이 충북도와 농림식품부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당시 보은군은 전체 경지면적 1만301ha 중 70%에 달하는 7450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도내 평균 50%보다 훨씬 높았다.

이후 특별조치로 509ha가 해제됐으나 여전히 67.38ha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제받고 있다.

더욱이 농림식품부가 제시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유형을 감안할 때, 보은군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토지 가운데 상당수가 이에 부합되는 데도 일부는 해제된 반면 일부는 그대로 존치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부실 행정 지적도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으로 인해 2008년 정부가 2만㎡ 이하 토지의 경우 일선 광역단체장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위임, 경기도의 경우 현황 조사를 통해 2차 해제 조치를 취했다.

반면 충북도는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많았음에도 현지조사로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데다 민원인 면담 과정도 없이 2차 해제 조치를 외면했다.

이 과정에서 경지정리가 안된 토지까지도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로 평가하는 등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은지역의 효율적 토지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실질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보은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농업진흥지역 존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시급하다.

충북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민원을 제기한 이병관(82)씨는 “감사원이나 충북도에 형평성없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지조사조차 나오지 않는 등 민원을 묵살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실질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2차 해제조치를 취했으나 충북도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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