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기소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6.4지방선거에서 경쟁을 벌인 이근규(새정치민주연합) 제천시장과 최명현(새누리) 전 제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6일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최 전 시장은 “이 시장 측이 (자신 관련)비방 유인물을 배포하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시장과 캠프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지난 2월 오전 제천시청 브리핑실 복도에서 최 전 시장을 비방하는 문서 30여장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자 최 전 시장은 그 배후로 이 시장을 지목했다.

하지만 검찰은 비방 유인물 배포에 대해서는 이 시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봤다.

다만 이 시장의 수행실장 등 캠프 관계자 2명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시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시장은 지난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이 시장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와 별도로 최 전 시장은 지난 2월 가진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치적을 홍보한 사실이 문제가 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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