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옥천=동양일보 김묘순) 옥천참옻이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됨에 따라 옥천군의 참옻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 제조·가공을 하는 법인(소속단체원)이 유통·판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상표권을 뜻한다.

지난 19일 특허청으로부터 옥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칠옻, 미가공 참옻껍질, 참옻나무, 참옻순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옥천참옻’으로 등록됐다.

옥천참옻은 품질의 우수성, 생산현황, 유명성(인지도)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2010년에 이어 2013년 재도전으로 4여년만에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결정됐다.

옥천군의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옥천참옻영농조합법인(대표 김인하)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돼 유사생산품에 대해 걱정없이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옻을 매개로 28억8000만원 규모의 옥천참옻대중화사업에도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이용범 산림녹지과장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브랜드 관리로 소비자들이 찾는 옥천참옻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들의 인식 향상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이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