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추천권 폐지, 기준 구체화 등

월정수당 심의기준 구체화
실질적 여론조사 반영 기준 강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강행에 대한 주민 비난이 고조되면서 현행 의정비 심의 기준에 허점이 많은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심의 기준은 지방자치법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련법상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10명을 선정,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의정비 수혜의 직접 대상자인 지방의회 의장에게 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심의위원 10명 가운데 과반수에 달하는 5명의 추천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여론과 상관없이 지방의회 의견이 대폭 반영될 수 있는 허점을 자초한 꼴이다.

충북도의회가 비판적인 여론을 외면한 채 전국 최고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강행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같은 맥락 때문이다.

이언구 도의장이 추천한 인사들은 대부분 의정비 인상 필요성을 대변하는 등 주민여론과 동떨어진 행태로 도의회 의정비 인상 강행의 전위대를 자임했다.

인상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한 의정활동비와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월정수당도 문제다.

현행 관련법상 의정활동비 심의 기준은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되,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은 연간 180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132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반면 월정수당에 대해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의 구체적인 통계치를 적용해 심의해야 하나,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의 범위’라는 내용이 구체적인 통계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는 맹점이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가 이번 의정비 인상 결정을 하면서 타 광역의회 의정비 수준과 형평성 문제, 인구 대비 업무량, 공무원 보수 인상률 누적치 등을 인상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월정수당 역시 의정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지급기준과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법의 맹점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여론 반영 기준도 실질적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상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주민 여론 반영을 위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청회 등은 실질적인 여론 반영보다는 편향적이거나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 가능한 만큼 객관성을 담보한 여론조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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