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연,"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인체 허용치의 2%불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기종 중 하나인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최근 시민단체가 자기부상열차에 대해 전자파 위험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28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자자기센터 박포규 박사팀에 의뢰해 이루어졌다.

박포규 박사팀이 자기부상열차에서 발생하는 1Hz(헤르츠) 이하의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바닥으로부터 30㎝ 위에서 측정한 최대 자기장 값이 798μT (마이크로 테슬라)로 측정됐다.

이는 자기장의 보호기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허용하는 1Hz(헤르츠) 이하의 최대 자기장 값인 4만μT 의 2%에 불과한 수치이다.

또 자기부상열차에서 발생하는 60Hz 교류 자기장은 바닥 30㎝ 위에서 최대 1.7μT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μT)의 2% 정도였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16개 노선의 지하철 내부 전자파 세기의 최댓값은 15.6μT로 기준값(83.3μT)의 18.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측정은 기계연에 설치된 자기부상열차 시험선의 최대 운행 속력을 기준으로 했으며, 낮은 속력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박도영 기계연 자기부상연구실장은 “이번 측정 결과를 통해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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