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사전심사 청구제도 대상 민원 업무를 기존 13종에서 30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갖춰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를 미리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추가된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업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식품영업허가 등 17종이다.

대덕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약식의 구비 서류를 가지고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에 접수하면 관계부서의 의견조회, 협의 등을 거쳐 민원의 가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 심사결과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민원사전상담예약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예약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전화(042-608-6703) 또는 팩스(042-608-3825)로 접수하면 된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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