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과정 확인도 불가피…검찰 "법과 원칙대로 수사"

(동양일보)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들이 정윤회(59)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하고 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을 수사의뢰하면서 국정개입 논란의 진실 규명은 결국 검찰 몫이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다음 달 1일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씨는 현 정권 출범 후 줄곧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았다. 그를 '권력암투'의 중심인물처럼 표현한 야당 의원과 언론사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가 28일 보도한 문건은 올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복귀한 박모 경정이 1월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정씨가 작년 10월부터 매달 두 차례 청와대 이재만(48) 총무비서관, 정호성(45)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49)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10명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비서실장 인사 등을 논의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 분위기 조성과 '검찰 다잡기' 등 국정 농단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문건 실체·유출 확인 먼저 이뤄질 듯 = 청와대가 세계일보 편집국장,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검찰은 어쨌든 청와대 내부를 들여다봐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청와대는 문건에 드러난 '∼했다 함' 등 전언 형식의 표현 등을 근거로 들며 증권가 '찌라시'를 취합한 수준의 동향 보고라고 밝혔지만 명예훼손 사건 수사 절차상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는 문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고소인 조사와 함께 우선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 경정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먼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이 청와대 해명처럼 문건 작성시 별도 확인은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면 유출과 명예훼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선개입 논란은 폭발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찌라시'가 보고됐겠느냐는 또다른 의혹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의 공직감찰에 대한 신뢰도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청와대 주장과 달리 그가 문건을 작성한 근거와 자료를 갖고 있거나 검찰이 이를 확보한다면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도 수사로 밝혀야 할 대목이다.

박 경정은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문건을 유출한 적이 없다. 당당하게 조사받겠다"며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가 유출하지 않았다면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국가기밀인 청와대 문건을 빼돌렸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초부터 청와대 행정관들이 연루된 비위 의혹이 몇 차례 언론에 공개되면서 상당한 분량의 감찰 서류가 빼돌려졌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번 문건 작성 과정과 유출이 정윤회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 간의 '권력암투'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양 측간 권력 다툼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겨냥해 작성하고 언론에 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이 주된 내용이다.

유출 과정과 목적이 밝혀진다면 그동안 설로만 떠돌았던 청와대 내부의 권력암투설도 베일을 벗게 되는 셈이다.

●명예훼손 수사 전망은 = 청와대 참모와 대통령 주변 인물의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수사도 문건 실체 규명과 함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찌라시'를 취합한 문건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관들의 고소장 제출 이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어 사건 성격을 명예훼손으로 한정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논란 파문을 '게이트'로 명명하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변호사 4∼5명을 조사단원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야당이 총공세를 퍼붓는 상황에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문건의 실체와 관계없이 청와대 감찰 문건을 근거로 한 보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28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고소장과 언론 보도를 분석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어려운 사건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