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관석(편집국 부국장/ 음성· 괴산지역 담당)

정부가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을 입법예고 했다.
세금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담뱃값을 기존 금액에서 2000원을 더 올렸고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안도 발표했다.
담뱃값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누구는 가격이 올라 죽는 소리를 하고, 어느 누구는 자신은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지나친다.
과연 그럴까. 담뱃값 인상은 엄밀하게 따지면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촉발된 연이은 세금인상의 핵심은 간접세의 증가다.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양도세와 같은 직접세가 아닌 국민 누구나 내는 간접세를 건드리고 있다.
담배의 경우 상위층보다 가난한 사람, 중산층 이하에서 많이 피운다는 것은 통계로 이미 나와 있는 사실이다.
결국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5조원에 달하는 세금이 중산층 이하에서 걷혀진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법인세 등 직접세 인하 혜택으로 나라살림이 어려워지자 만만한 서민증세를 선택했다.
“이게 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2000원이라는 가격을 절묘하게 맞춘 것도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담배 판매량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이처럼 흡연자들은 계속 피우게 되고 세수는 늘어남에 따라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산층 이하의 가처분 소득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정부의 방침 대로라면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 원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법인의 주민세도 2년에 걸쳐 100% 인상된다.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오른다.
이렇게 되면 2, 3년에 결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배 이상 오르는 셈이다.
또 1조 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2,000cc급 중형차를 타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년 세금 인상폭을 계산해 봤다.
자동차세를 올해보다 2만 원정도 더 내야 한다.
연초에 한꺼번에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10%에서 5%로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내후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주민세 역시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000 원씩 오른다.
여기에다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운다면, 70만 원 넘게 세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3가지 세금만 해서 중형차를 타는 흡연자는 올해보다 내년 세금이 75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와 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내년부터 3년간 킬로와트당 1만 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에게만 짐을 지우는 세수인상이다.
현재 정부 여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손주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조부모가 돈을 줄 경우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 45.1%로 OECD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손주에게 1억원을 줄 수 있는 조부모는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없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복지 디폴트(지급중단)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하지만 너무 심했다는 쓴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부가 먼저 자구 노력을 한 뒤 증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몰멘소리다.
주머니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인상을 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것이 서민들의 목소리다.
이처럼 서민 타격용 세금 폭탄은 우리 모두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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