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승 식약처장이 1일 새롭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 (주)시아스(충북 청주시)를 현장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HACCP 지정업체(즉석섭취식품)의 작업장과 보관시설 등의 청결상태와 종업자의 위생적 취급사항 준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석섭취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이들을 제조하는 제조·가공업자는 1일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새롭게 의무 적용되는 품목인 즉석섭취식품의 HACCP 지정업체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엄격한 HACCP 관리로 HACCP 제품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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