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07년 9월부터 운영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2014년말 5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K사장과 같이 별도의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부터 연평균 30%이상 성장해 올해 11월말 현재 가입자 48만명, 부금 약 2조5000억원이 조성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안준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부장은 ‘사업개시 7년 만에 50만명이 가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노란우산공제 지원금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성공한 사례가 소문이 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연간 최대 125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40%가 넘는다.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사업 실패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게다가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고, 가입일로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도 지원된다.

가입자격은 종업원수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월 5만원~100만원까지 만원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공제금은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대표자의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60세이상)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받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 콜센터(☏1666-9988)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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