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미혼 한부모 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시는 미혼 한부모 가정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5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8가구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자녀를 키우는 미혼 부모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최대 130%(2인 가구 기준 133만5000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희망자는 5일까지 새생명지원센터(http://www.cjnewlife.kr)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나서 이메일(cjnewlife@hanmail.net), 우편(360-220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2층 새생명지원센터), 팩스(043-241-3053)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대전시 대덕구 오정로 112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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