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접수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도청접견실에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예금, 보험, 증권 등)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이 서비스를 도내 15개 시·군 전 지역에서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기 위해 사망신고 후 금감원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며, 도내 시청·구청,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이 상속인의 금융조회 신청서를 접수해 금감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전송하면 금감원에서는 금융협회 등에 사망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의뢰해 결과를 받게 된다.

조회결과는 민원인이 신청한 뒤 3∼20일 이내에 통보되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치흠 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업무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도내 15개 전 시·군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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