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청양경찰서는 1일부터 청양읍 십자로주변의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집중단속지역은 십자로를 중심으로 부여방면 덕산오거리와 홍성방면 의료원 앞, 보령방면 청양고사거리, 대전방면 안성슈퍼 앞 노상까지다. 단속은 매일 오전 8시~오후 2시 경고방송과 함께 1차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한 후 재차 경고방송에도 이동치 않은 차량은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양군도 무인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장기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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