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세탁업 등 지원대상 신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 지원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기준을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내리고, 그동안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던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산업용 세탁업을 지원대상으로 신설했다.

또 중기청장이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과 창업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을 추가하고, 창업진흥 전담조직의 업무법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더했다.

중소기업 상담회사·창업보육센터의 등록요건 확인업무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9월 국가정책 조정회의의 후속조치로, 3일부터 시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서비스 업종의 창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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