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사립학교 포함 재확인…직무 무관해도 100만원 이상 수수 처벌

여야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의와 관련해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직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자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조항에도 재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여섯 달여 만에 처음으로 김영란법 심사를 재개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주요 쟁점의 상당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임에 따라 최초 법안을 성안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맡겨 안을 만들어오게 한 뒤 재조율해 보기로 했다.

우선 부정청탁 금지 조항과 관련, 부정 청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예외조항을 적시하는 안과 함께 부정 청탁 개념을 명확히 적시하고 예외 조항을 병기하는 안도 권익위의 도움을 받아 포함시켜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또 부정 청탁이 금지되는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족에 적용되는 행위 자체를 명확히 규율하는 대안을 권익위가 다시 만들어와 심의하기로 했다.

이해 충돌 방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권익위가 대안을 재성안해와 여야가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무위는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의 상임위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10일께부터 소집이 유력시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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