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일보 홍여선 기자)당진경찰서(서잔 김택준)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강력히 대처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당진경찰에서 새로이 신설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 상습 주취자 2명을 체포 즉결심판에 회부 구류형을 받게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했으며 10월에 이어 12월 에도 관내 관공서 주취소란을 일삼은 주취자 1명에게 구류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