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이 최근 천안·아산지역 사이비 언론 및 기자의 횡포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이비 언론 및 기자들에 의한 각종 폐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이정만 천안지청장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금품 등을 갈취하는 사이비언론·기자들의 행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들의 제보가 접수될 경우 피해자 신변보호는 물론 위반사실 등은 법의 허용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천안·아산지역에는 150여 개의 언론사와 200여명의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경기 지역 언론사들의 지역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1인 미디어시대가 가능해지면서 몇 년 사이 언론사와 기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확산돼 누구나 손쉽게 웹사이트를 개설해 기사를 게재할 수 있게 되면서 인터넷 언론사 수가 급증했다. 이처럼 군소 언론매체가 난립하면서 특정 기업이나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가지고 이들에게 협박성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물론 기업의 부도덕하고 위법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의무이자 책임이지만 그 의무나 책임이 의도적으로 악용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일부 사이비 언론은 비슷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여러 언론사가 협력해 동시에 관련 기사를 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금품이나 광고 협찬을 요구한다. 특히 품질 관련 루머로 이미지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식품업체와 건설업체의 피해 규모는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이비 언론의 횡포를 키우는 것이 바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라는 점이다. 포털과 제휴하기만 하면 기사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범위와 영향력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비 매체는 포털과의 제휴를 내세워 기업에 더 높은 협찬금을 강요한다. 제휴 언론사를 선택하고 콘텐츠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포털이 사이비 언론에 기업을 협박할 권력을 쥐여 준 셈이다. 포털과의 제휴를 내세운 사이비 언론의 횡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이들 인터넷 언론과 포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평가해 유료 방송이나 이동통신사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토털도 사이비 언론사와의 무분별한 제휴를 자제하고 메인기사 선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이비 기사를 남발하는 사이비 언론사를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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