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정부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의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6.40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등급은 충남도가 유일하다.

2012년 평가에서 4위였던 도는 지난해 6.74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도는 올해 3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를 ‘중징계’하는 내용의 ‘충남도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파면’ 조치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체계를 개선해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지난해보다 0.34점 하락하며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적발한 도 본청 소속 일부 공무원의 골프 향응·접대 등 비위행위가 결정적이었다.

도 관계자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22명을 징계·훈계한 데 따른 감점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연말연시 공직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청렴 원년의 해로 삼아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문직 비리사건 등으로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았던 충남도교육청은 정책고객 평가 점수 1등급, 외부청렴도 평가 점수 4등급, 내부청렴도 평가 점수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10점 만점에 7.67점(지난해보다 0.87점 상승)을 받았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청정 충남교육’이라는 청렴 슬로건을 내걸고 비리 및 부조리 신고를 교육감이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는 교육감 신문고를 설치·운영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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