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정원조정 조례안 개정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 행정조직이 내년부터 새롭게 개편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이날 열린 천안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부시장직속에 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내년 초에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과의 수를 늘리지 않고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재배치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개편안을 살펴보면, 인구 100만 광역시 준비를 위해 정책전담기능 강화를 강화하기로 하고, 부시장 직속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안전총괄과(인적재난 담당)와 재해예방과(자연재난 담당)를 안전방재과로 통합하고,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수도사업소와 통합해 명칭을 ‘맑은물사업소’로 조정한다.

건설사업소에 공원관리과를 신설하고 건설사업소 명칭도 ‘도시건설사업소’로 바꾼다.

이밖에 과의 명칭도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기획예산과를 ‘예산법무과’로, 자원정책과를 ‘청소행정과’로, 구청 산하 산업교통과를 ‘산업경제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각각 변경한다.

공무원 정원은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증가 없이 7급 이하 실무인력 14명이 증가된 1885명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일 조례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조직운용에 성과개념을 도입해 시정의 경쟁력 향상과 미래지향적 행정조직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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