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동양일보 장인철 기자)태안군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비리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태안군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고발여부의 판단 기준을 현행 ‘횡령금액 200만원’에서 ‘횡령, 유용, 금품수수 금액 10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월 발표한 ‘공직자 혁신을 위한 분야별 대책’ 후속 조치로 비리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비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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