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방공무원의 징계 사유 절반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오인철 충남도의원이 충남소방본부에서 제출받은 3년간 징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1건을 비롯해 지난해 11건, 올해 9월 현재 15건 등 모두 37건으로 분석됐다.

37건 가운데 54.1%에 이르는 20건이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였다.

음주 운전에 따른 징계는 2012년 5건을 시작으로 지난해 7건, 올해 8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모양새이다.

오 의원은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라며 "대부분(15건) 감봉, 견책에 그치면서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음주운전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주운전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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