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공주시의원 불법·편법행위 근절 촉구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지난 2일 공주시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편법과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주시의회 김영미(사진·비례대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주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주 관내 공공임대주택 중 덕성그린시티빌의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7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도등’의 상황에 처함으로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덕성그린시티빌의 경우 2010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시에서 임대사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 이유를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및 임대주택 매각제한 등 위반, 불법 근저당권 설정 등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덕성그린시티빌의 경우 총 499세대 중 253세대가 ‘부도등’의 상황에 처해 있다. 덕성그린시티빌은 지난 2013년 11월 21일 부도상황에 처했다가 2014년 3월 3일 연체금 변제로 해제되었으나 2014년 9월 22일 국민주택기금 6개월 연체로 재부도에 처했다.

이처럼 불법·편법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공주시에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가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임대조건의 변경신고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공주시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민주거안정의 보루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민간 임대사업자의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해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주시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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