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 개정법안 발의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새누리 청주상당·사진) 국회 정무위원장은 5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계약입찰 등의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나 위조된 사문서 행사 등을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원전비리, 방산비리 등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이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방식으로 성능미달의 물품을 납품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행위에 대해 현재는 형법상 단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고 있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고 범죄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비리가 발본색원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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