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혁신법안 중 4개만 추인…회의불참시 세비 불지급도 통과

(동양일보)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가성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 등을 뼈대로 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범죄 혐의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된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정하려던 방안은 헌법과 충돌하는 문제 등이 제기돼 즉각 의결하지 않고 추후 논의해 개정키로 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올린 모든 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체포동의안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법률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많아 다시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해 법안을 성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활동한 혁신위는 이날 그동안 마련한 9개 과제를 5개 법안에 담아 보고했으며, 지난달 11일 의원들의 반대로 추인이 무산됐으나 두 번째 시도에서 부분 통과시킨 것이다.

9개 과제는 △체포동의안 개선(영장심사 자진 출석, 72시간 후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전환)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의원 '무노동 무임금' △외부 의원수당조정위 설치 △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국회윤리특위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 설치 등이다.

결국 9개 중 6개가 통과된 것으로서, 이 중 체포동의안의 경우 원래 제시했던 자동 가결 조항을 '72시간 후에도 재차 표결 가능하다'고 수정했으나 결국 추인을 받지 못했다.

기명 투표로 전환하면 오히려 소신 투표를 저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불체포특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별로 출판기념회의 경우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형태로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을 때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외부에 '의원수당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도 개정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와 윤리특위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체육 종목에서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이 맡았던 체육관련 단체장의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리특위는 의원징계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이어 자의적 선거구획정(일명 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획정위가 선거 8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국회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국회의장은 법률안 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선거 6개월 전까지 의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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