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광역시 기초의원·단체장 등 반발 거셀 듯

(동양일보)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발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발위 1차 회의를 열어 이번 계획을 수립했으며, 1년여간 광역시·도 순회 의견수렴, 내부 논의,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된 20개의 세부 과제들은 대부분이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이 전제된 것이어서 시행 시기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회 폐지에 반발 클 듯 = 지발위가 내놓은 종합계획 세부과제 20개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이다.

이 과제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군 의회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지발위는 개선이 필요한 배경으로 "동일 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됨에 따른 주민 불편 및 행정 비효율 해소"를 들었다.

또한 구청장·군수 선출 방식의 경우 서울은 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광역시는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이나 군수를 임명하는 행정구·군 형태로 바꾸는 것을 1안으로 내놓았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는 이번 정부에서 새로 논의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확정된 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을 승계한 것이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날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도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치구의회 폐지나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전환은 자치권 확대라는 로드맵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 기초의원이나 기초 단체장 등 당사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선거 전임자 임기승계 폐지도 논란 예상 = '지방선거제도 개선' 과제도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대목이다.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당선자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당선 시점부터 새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잦은 선거에 따른 고비용과 업무 단절 등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차원이라는게 지발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해당 지자체의 경우 4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주기가 맞지 않아 매번 따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저조한 지방선거 투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특히 서울시장 등 일부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대선 전초전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여야가 사활을 걸고 맞붙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의도 정치권에서 정치적 셈법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발위는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발위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여야가 앞다퉈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 되도록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발위는 아울러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안도 내놓았다. 즉 정당추천 당선자는 정당이, 무소속 당선자는 본인이 재보궐선거 관리경비 가운데 관리준비와 선거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발위는 당선무효 판정을 받은 선출직의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육감 직선제는 교육계 반발로 폐지 안해 = 교육감 직선제는 애초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선 필요성만 강조한 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교육부와 교육단체, 교육 전문가 등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종합계획 초안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됐지만 교육부와 전문계 등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추진 주체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 보고내용에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자주 세원 발굴,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 자구노력 강화 등 방향성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빠졌다.

권 부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논의했으며, 후속 연차계획 발표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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