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국회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을)의원은 8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한 세율불균형물품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장비 제조·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해 8%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장비 완제품과 부품간의 역관세 현상이 일어났다.

이 같은 세율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해 2001년 1월 관세법 89조를 신설, 반도체장비용 부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은 M&A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어 규모·기술·인력에서 절대 열세에 있는 국내장비기업들의 생존 기반이 더욱 약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장비기술은 국내 제조산업의 선진화 도약을 위한 필수산업이므로 국내 반도체장비산업이 선진화될 때까지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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