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치료필요 있는 동안 지급해야

(문) 계약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했다면 요양 중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만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답)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 및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문제는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데, 산재요양중인 계약직 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지 못하는지 여부와 만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한다면 산재보험급여도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산재근로자의 해고제한 규정은 이른바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는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에 국한되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산재요양 중인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한편, 많은 이들이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회사를 옮기면 산재보험 급여도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휴업급여는 퇴사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때 휴업급여는 퇴사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 재해로 인한 휴업이므로 그대로 휴업급여가 적용되며, 또한 나머지 산재보험 즉 요양급여등도 기존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양급여는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치료필요성이 있는 기간동안 적용되며, 장애급여, 간병급여도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휴업기간동안 지급되기 때문에 퇴사로 인해 휴업이 성립되지 않게 된 경우 휴업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휴업한 것이므로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요건으로 하는 바, 산재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회사의 근로자 신분이어야 하나 산재보험 급여를 수급할 때도 근로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급여는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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