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후 2년 4개월 만이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도청이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통과로 충남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대전 원도심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800억원 이상 세입이 증가, 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대구시·경북도 등 4개 시·도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공동 마련한 대안이다. 4개 시·도는 애초 부지매입과 활용계획을 포함한 1조원 이상 5조원에 이르는 국회의원 발의안 대신에, 국가가 부지 매입비로 2300억원만 부담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안 상정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전과 충남, 대구, 경북 등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의 공조로 이룬 쾌거”이라며 “옛 도청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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