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국회 통과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나고,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는 등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은 기존 주택분야에만 한정됐던 용도에서 벗어나 임대주택에 대한 투융자, 맞춤형 지원, 도시재생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부족현상이 해결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누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민간 역시 낮은 수익성과 저금리 기조,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참여가 부진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전체 읍·면·동의 3분의2 이상에서 쇠퇴징후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이익 감소로 도시재생사업 역시 수월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0조 규모에 달하는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돼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과 같은 분야에 활용키 위한 주택도시기금법이 발의됐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임대주택 사업에 출자·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투자위험이 낮아진 민간의 참여가 촉진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했던 중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며 “제정법 통과로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지고, 도시재생사업도 탄력을 받아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