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 이달부터 시행 예정

밀레니엄타운·연초제조창 부지 등 활용
투자유치 촉진·관광상품 활용 기대


충북지역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형 롯폰기힐즈’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복합된 특별구역 조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인 점을 감안, 밀레니엄타운·옛 연초제조창 부지 등 개발 난항 부지 활로 개척은 물론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대응책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지역에 주거·상업·업무·문화 기능이 복합된 특별구역 조성을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을 골자로 마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터미널·역사 등 도시 내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여러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용도나 용적률,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구역이다.

개정안은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이곳에서는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제한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나 밀도 등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현행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 창의적이고 복합적으로 공간 활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건설 기준이나 주차장 확보 기준, 미술작품 설치 기준 등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도시 내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 거점시설 부지, 대중교통 결절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등에 지정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지정하되 녹지지역은 전체 면적의 10%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최소 규모는 1만㎡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해 구역 내에 주거, 업무·판매, 산업, 사회·문화, 관광 등 5가지 중심기능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지정 가능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총 면적은 특별·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중 1% 이내, 일반 시·군은 0.5%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주택 위주로 개발되지 않도록 주거 기능은 가용지 면적(기반시설 제외 면적)의 20% 이하(임대주택은 주택 총 연면적의 30% 이상)가 되도록 제한했다.

이같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개발 형태를 놓고 난항을 겪어온 밀레니엄타운 부지나 옛 청주연초제조창 부지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도심재생 활성화 측면에서도 노후된 재개발·재건축지역 등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일본 최대 관광자원 중 하나인 롯폰기힐즈 같은 지역 명소를 창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 촉진은 물론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선 자치단체 차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복합시설 조성은 위락단지 등 대규모 개발보다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유치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의 핵심 경제정책 목표인 투자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도쿄의 최대 번화가인 롯폰기힐즈는 2003년 도시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10만9000㎡의 대지에 주거단지·상업시설·문화시설·호텔·영화관·방송국·미술관·야외 원형극장·공원 등 다양한 기능의 건물과 공간을 조성해 일본 최고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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