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중 20명 소관상임위와 겹치는 활동펼쳐 규정위배

의회 각종이권 개입 속수무책… 관계자 “조례개정 추진”

(천안=동양일보 최재기 기자)천안시의회 의원 대다수가 조례를 위반하면서 집행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정된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제 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 될 경우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22명의 시의원 가운데 20명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시 산하 114개 위원회 중 65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신의 소관 상임위와 겹치는 위원회만 55개(83.3%)에 달했다. 위원회 참여가 없는 주명식 의장과 김연응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조례와 배치되는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주일원 건설도시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위원회’에, 전종한 총무환경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서경원 복지문화위원장과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인 조강석 의원도 각각 천안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와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원들의 위원회 위촉은 집행부가 위원회 구성 후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과 상임위에서 의원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의회 내부 추천으로만 위원회 배정이 이뤄지면서 각종 이권이 걸린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민선 5시에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 소속인 전직 시의원이 철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고, 전남 여수시는 경관자문위원을 맡은 시의원들이 조명업체으로 받은 뇌물을 공무원들과 나눠가졌다가 사법처리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시는 지난 7월 집행부 각종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 시의원은 배제키로 했고,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서울 노원갑)도 지난 11월 27일 ‘지방의회의원 행정위원회 겸직 금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1개월 이내에 그 직무에서 사임해야 한다.

의회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위원회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천안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조례와 배치되는 만큼 실태조사 후 조례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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