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학습부진학생지원센터 운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담아

(세종=동양일보 임규모 기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0일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현장에는 다양한 원인을 가진 학습부진 학생들이 있다.학습부진은 지적요인 뿐만 아니라 정서심리상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 결여·학습결손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주의군(관심군) 학생 비율이 2011년 3.7%, 2012년 4.5% 2013년 7.8%로 나타나는 등 정서행동 장애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3년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교원 연수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학습부진학생지원센터 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부진 학생의 체계적 지원과 기초학력의 보장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강은희 의원은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습 결손은 학교 부적응과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져 국가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본 개정안 발의로 다양한 원인을 가진 학습부진아들에 대해 교사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뒷받침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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