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관련법안 발의

▲ 박수현 국회의원

(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사진·충남 공주) 의원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국민안전처와 공무원 인사 전담부처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했다.

또 안전행정부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해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 등의 기능을 맡도록 했다.

하지만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안전행정부도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과 조직이 재구성된 만큼 이번 기회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돼 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명칭이 변경된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마디로 3개 부처를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무총리실 소속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관련 법을 서둘러 통과시켜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전하지 않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도 서둘러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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