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행정부(이승훈 부장판사)는 11일 도안신도시 주민 윤태섭씨가 도안대로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을 취소해달라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심처럼 각하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청구가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자체를 취소 또는 폐지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고 행정청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011년 7월부터 도안신도시를 지나는 도안대로 1㎞ 구간과 도안동로 5.1㎞ 구간에서 중앙버스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윤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해 재판부에 제출한 대전지방경찰청 자료를 보면, 중앙버스차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이들 구간에서는 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중앙버스차로제 시행 후 올해 5월까지는 5배가 넘는 133건으로 증가했다.

1심은 윤씨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윤씨는 대전시가 도안대로 등 중앙버스차로제 시행을 2011년 6월 7일 고시한 지 2년 5개월 이상 지난 2013년 11월 29일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각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씨는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사법부가 시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당성 없는 판단을 내렸다”며 “주민들과 함께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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