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오는 19일 선고…후손 4명은 이미 패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친일파' 민영은이 소유한 청주 도심의 '알짜' 땅 지분 20%를 가진 후손 1명도 국가가 후손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정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12일 이미 선고가 끝난 4명 외에 마지막 1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전 9시 5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후손 4명은 국가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의 변론 없이 재판을 한 뒤 지난 10월 31일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나머지 후손 1명과 관련, 소장 송달이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날 선고를 앞둔 마지막 재판을 했다.

후손 4명이 패소한 점으로 미뤄 오는 19일 열릴 나머지 1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민영은 소유 토지 12필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후손들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 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을,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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