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 4명 소유권 소송서 패소…남은 1명도 불출석
오는 19일 선고 예정…‘무변론 승소’ 가능성 높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의 ‘노른자 땅’이 올해 안에 시민의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인다. 민영은 일부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3년 8개월 만이다.

소송을 제기한 민영은 후손 중 이미 선고가 끝난 4명 외에 이 땅의 20% 지분을 가진 마지막 1명도 지난 12일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변론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결국 “출석하지 않은 피고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전 9시 50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후손 4명도 국가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는 변론 없이 재판 한 뒤 지난 10월 31일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나머지 후손 1명에 대해서는 ‘소장 수령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날 마지막 재판을 했다.

이미 4명에 대해 무변론 재판이 이뤄졌으며, 나머지 1명도 무변론 재판이 이뤄져 19일 선고도 국가 승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송에 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 원고 승소로 인정된다.

민영은이 친일 대가로 받은 청주 알짜배기 땅이 국가로 귀속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민영은 후손 5명은 지난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 도심인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 12필지(1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청주시는 2012년 12월 20일 항소장을 제출, 민영은의 친일행적을 찾는 등 법정싸움에 나섰다. 청주시민들도 나섰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서명운동을 벌여 2만2836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민영은 후손 땅 반환소송 반대 운동에 앞장섰다. 민영은의 1남 4녀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의 외손자 권호정씨와 동생 호열씨도 “일부 친손의 땅 찾기 소송은 후손 모두의 뜻이 아니다”며 청주지법 앞에서 소송 반대 시위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노력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해 청주시의 손을 들었고, 이후 후손 측이 상고를 포기해 소유권 소송은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24일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에서 송달수령 등에 문제로 또 다시 국가 귀속이 해를 넘기게 될 우려도 있었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 동안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충북지역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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