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받을 가능성 커

(문) 저(甲)는 며칠 전 학교 공용사워장에서 샤워중 휴대용 폼클렌징, 샴푸, 바디클랜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용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에 샤워장에 벽보로 CCTV로 누가 가져갔는지 확인했다는 벽보를 보고, 그 벽보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은 기분나쁘다면서 새로 사서 달라고 요구하여 저는 새로 사드린다고 약속한 후 오후에 일이 있어 밤에 물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일을 마치고 물품을 사고서 연락을 드리니 그 분은 이미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벌을 받게 될까요?

 

(답) 이 사건에서의 질문자의 행위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정해진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안이 경미하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약식명령에 의한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일반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법으로 정해진 형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잃어버린 가축, 바람에 날아온 이웃집 세탁물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지하철이나 고속버스에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은 승무원 혹은 운전기사가 발견하지 아니하였다면 점유이탈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구장에서 당구장이용자가 두고 간 물품은 당구장은 관리되고 잇는 장소여서 그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사안에서 학교 공용샤워장이 관리자를 두어 그 장소에 위치하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타인이 두고간 샴푸 등의 물품의 점유는 그 관리자의 점유로 보아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장소에 항상 위치하고 있는 관리자가 없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용샤워장이라면 그 공용샤워장에서 학생이 두고 간 물품들은 점유이탈물로 보여지고, 따라서 질문자의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다만, 질문자가 계속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 가액도 소액이어서 사안은 경미합니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약식명령에 의한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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