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할 전문위원을 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고도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하지만 심의위 위원만으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문헌고증 및 발굴조사, 역사·문화적 중요도 검증,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기술·학술적인 접근 방향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도보존 및 육성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이완구, 강동원, 김성곤, 김성주, 김상희, 변재일, 박민수, 전정희, 이상직, 정성호 의원 등 모두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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