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불가피할 듯…회사측 조직적 회유·협박도 조사 방침

(동양일보) '땅콩 리턴'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는 18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수사 닷새째인 15일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의 소환 계획을 조율 중이다.

또 당시 기내 상황을 목격한 다른 승무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고발장 접수 직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참여연대 고발장에 나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 등이 주된 수사대상"이라며 "각 죄명이나 적용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자세히 살펴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소환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모든 조사 결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소환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출석 통보할 것"이라며 "검찰의 명예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준비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다만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등석 승객과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상대로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잇달아 확보한 만큼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일등석 승객 박모(여·32)씨가 회항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인과 주고받은 모바일메신저 내용이 현재로선 가장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블랙박스까지 복구가 완료되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고발인과 참고인 진술 내용의 사실 관계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대한항공 고위급 관계자를 불러 집중하여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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