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검찰이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의원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돈을 받고 특정 집단에 유리한 법안 개정을 시도해 이 법안이 7개월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뇌물을 준 공여자의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내용도 합리적, 구체적이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순되는 부분 없이 일관된다.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일시와 장소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것이 전혀 없다"며 "같은 당 의원들에게 법안과 관련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관련된 일이어서 성의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검사가 뇌물공여자로 주장하는 사람과 피고인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오고 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는 두 사람이 자주 만났다는 정황에 관한 것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유야 어쨌건 오해를 사게 돼 부끄럽고, 수감돼 있어서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일방적인 잣대로 뇌물을 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시 살펴봐 달라. 지나친 단정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공정하게 마무리해줄 것이라 믿고 내 운명을 맡긴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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