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원 22명 중 20명이 관련조례를 위반하고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말 기준 천안시의회 제7대 의원들의 시 산하 위원회 참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이들은 시 산하 114개 위원회 중 65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와 겹치는 위원회도 55개(83.3%)에 달했다. 관련조례 위반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1월 ‘천안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를 조례로 제정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했다. 2011년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조례는 직무와 관련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특정집단과의 유착 및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지방의회의 자정 규정인 셈이다. 하지만 천안시의원들은 스스로 만든 조례를 어기고 각종 위원회에 겹치기로 참여해 천안시의 각종 인·허가 업무에 직접 간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알짜 위원회에 서로 들어가려고 다투기 일쑤다. 업자와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현역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구속된 서울시의원은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시 산하 도시계획 위원을 겸직하면서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의원 1230명이 임기 중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같은 비리로 사법처리 됐다. 지방의원들의 준법정신 결여와 자정노력 부족에서 나온 결과물들이다. 최근 천안검찰이 천안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자료를 천안시에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자정할 의지가 없다면, 강제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 지방의회가 토착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천안/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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