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2년 50%·2013년부터 100% 지급

() 저의 사업장은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도매하는 회사인데 사장님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인은 대표의 처제가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311일 입사한 근로자 A201410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고,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으로 201012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201012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10121일부터 20121231일까지는 50%를 지급하고 있고, 201311일부터는 10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출·퇴근하는 처제는 사업주의 친인척이라 하여 동거하는 친인척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포함되더라도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근로자 A의 퇴직금 산정은 그 근로자의 입사일인 200311일부터 20101130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2010121일부터 산정하여야 하며, 2010121일부터 20121231일까지는 5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201311일부터 퇴직하는 20141031일까지는 100%를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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