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도 안 된 민선 6기 충남지역 광역·기초 의원들이 줄줄이 단체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해외 선진사례 시찰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견문을 넓히는 것이라면 전혀 나무랄 일이 못된다.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들의 해외연수는 대부분 ‘외유성’ 일정으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관광성 위주의 부실한 계획과 불투명한 경비지출내역, 사후보고의 부재, 연수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은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의 해외 방문을 무조건 백안시할 수는 없다. 선진국의 의정 현황을 둘러보는 일은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해외연수가 예산낭비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높이는 본래 목적에 맞는 연수가 되려면 내실있는 연수활동과 연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대전시의회가 수정한 ‘시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생 처방이다. 개정안을 보면 공무국외 활동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7명이던 심사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민간 위원(4명→6명)을 추가 위촉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면심사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이 위원회에 참석해 활동 계획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외유성 해외 시찰 관행을 깰 때가 됐다.

의원 스스로 관련 규정을 강화해 해외연수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전시의회의 의지에 신뢰의 박수를 보낸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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