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동양일보 이종선 기자)예산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만8235건, 28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예산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등의 소유자로 군은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돼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이번 달 말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고지서에 기재)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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